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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 신고 증거자료, 반드시 내야 할까? 안내문의 의미와 상담처

이 자료에 대해
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안내문은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을 때 첨부하도록 권해요. 모든 신고에 증거자료가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, 상담 연락처 두 곳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.

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관련 신고서 안내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보탬이 되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라고 해요.

이 표현은 자료가 있을 때 제출하라는 권고이지, 모든 신고에 증거자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뜻으로 읽기는 어려워요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  • ‘있으면 첨부’와 ‘반드시 제출’은 달라요
  • 상담 문의처 확인
  • 증거자료가 없으면 신고서를 낼 수 없나요?
  • 신고 관련 상담은 어디로 문의하나요?
  • 참고 자료

원문: 공정거래 신고 증거자료, 반드시 내야 할까? 안내문의 의미와 상담처